2019-06-17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2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서형열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
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
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17.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1. 개정이유
가.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일괄 하도급, 면허 대여
등 법령 위반 및 공정한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업체(페
이퍼컴퍼니)를 단속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 불공정 거래질서 행위 업체에 대한 계약 절차상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계약부서 업
무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공정 거래업체(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11호
신설).
나. 불공정 거래업체(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안 제7조의3 신설).
-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제1항).
-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단속 형태를 규정함(제2항).
- 관련 기관의 지원 및 단속방법(수시?정기단속)을 규정함(제3항).
-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적격심사 배제 및 낙찰
자 결정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제4항).
- 불공정 거래업체 단속을 위한 전담부서 구성 및 운영과 전문인력 채용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제5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