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5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2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
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
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5.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도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 내에 조명시설 조성 관련 사항을 포함토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
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시민의 보행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민 생활 권역 안에서 조명시설 등 물리적 시설을 정비하여 보행자를 위
협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의 목적통행 및 여
가통행수요를 보행으로 흡수하여 걷기 좋은 커뮤티니 형성에 기여함.
2. 주요내용
가. 조명시설에 관한 용어 정의 마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도지사의 책무 및 시장·군수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보행을 위한 조
명시설 설치 및 관리 사항 포함(안 제3조제8호 및 제4조제2항 신설).
다. 보행환경 조성기준에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포함(안 제7
조제2항제11호 신설).
라. 조명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 및 기준 마련(안 제7조의3 신설).
마. 조명시설 설치·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근거 마련(안 제11조제4항 신
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