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5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2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권재형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
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
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5.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역건설사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지역건설근로
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전문직업인으로써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자랑스
러운 경기건설산업체와 건설인 선정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나. 건설산업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직업 이
미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효과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
2. 주요내용
○ 자랑스러운 경기건설산업체와 건설인 선정시 지역건설근로자를 선정 및
포상 대상에 포함시킴(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