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5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1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최갑철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
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5.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에서는 전담의용소방대원이 장시간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도 6시간 이내의 범위에서만 소집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
는데, 지난 2018년 5월 8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최대 8시간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고 함.
2. 주요내용
? 전담의용소방대원의 1일 출동대기근무 수당을 1일에 최대 6시간
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최대 8시간으로 연장하고, 화재?구조?
구급 등 현장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해 근
무해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