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5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1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5.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역량 강화 및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
여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통해
지역자율방재단의 적극적 활동을 유도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합회의 임무에 도민안전을 위한 교육·방재·구조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
나.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해 연합회의 임무 수행
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신설함
(안 제9조제1호부터 제4호).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