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5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1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국중현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
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5.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
1. 제정이유
경기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관한 기본
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중한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 도민의 권리, 도지사의 책무, 생활안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생
활안전 문화 활동의 육성?지원,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
정 함(안 제1조).
나. 경기도민의 권리, 도지사의 책무, 도민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도지사의 생활안전에 관한 계
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생활 속 위험요소의 발굴?제거를 위한 도지사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7
조)
마. 경기도민과 관련 민간단체의 생활안전 문화활동을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바. 그밖에 취약계층 지원, 생활안전 관련 재정지원, 포상 등을 규정함(안 제9조, 제11조, 제12조)(안 제11조 및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