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

공고일 : 2019-06-05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42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14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국중현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5.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


 


 

1. 제정이유


 경기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관한 기본


  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중한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 도민의 권리, 도지사의 책무, 생활안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활안전 문화 활동의 육성지원,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


   정 (안 제1).


. 경기도민의 권리, 도지사의 책무, 도민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4).


.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도지사의 생활안전에 관한 계


   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6).


. 생활 속 위험요소의 발굴제거를 위한 도지사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7


    )


. 경기도민과 관련 민간단체의 생활안전 문화활동을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





. 그밖에 취약계층 지원, 생활안전 관련 재정지원, 포상 등을 규정함(안 제9, 11, 12)(안 제11조 및 제12)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61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