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5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1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판수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5.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공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근
거 마련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을 조례에 반
영
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에 규정
한 조항 등 불합리한 조항 개정
2. 주요내용
가. 지역특산품의 범위 :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조례」를 근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
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범위 명시함(안제19조의2제2호).
나. 토석의 매각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
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개정함(안제28조제1항).
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수가 10명 이
상인 공장, 연구시설, 관광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을 대부
하는 경우 50퍼센트 감경함(안제30조제3항).
라. 미취업 청년 창업활용 공간 지원 시 수의계약 허용 및 사용·대부료
와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에 대한 수의
계약 허용 및 사용·대부료 감경을 확대함(안제30조제4항 및 제5항).
마. 무단점유를 한 자에 대하여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
은 경우 등에 한해 변상금의 징수 납부기한을 1년으로 연기함(안제58
조의3).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