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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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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6-05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46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12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


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


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5.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경기도 및 소속기관의 각종 위원회의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


   정의 합리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며, 담당 부서를 명확하게 변경하고자 함.(안 제2).


   나. 위촉위원의 연임 규정을 축소하여 장기적으로 위원회에 소속


      되지 않도록 변경하고자 함.(7조제3).


.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항 신설함.(안 제7조제6).


. 위원회 설치 시 개별 조례와의 관계 규정 신설함.(안 제16).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61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경기도 조례 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