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5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1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
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
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5.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및 소속기관의 각종 위원회의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
정의 합리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며, 담당 부서를 명확하게 변경하고자 함.(안 제2조).
나. 위촉위원의 연임 규정을 축소하여 장기적으로 위원회에 소속
되지 않도록 변경하고자 함.(안 7조제3항).
다.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항 신설함.(안 제7조제6항).
라. 위원회 설치 시 개별 조례와의 관계 규정 신설함.(안 제16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경기도 조례 제 호
2019-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