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3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2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
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5.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도민의 경기도 소방관 및 소방 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
를 높임.
2. 주요내용
가. 1일 명예소방서장 제도의 운영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1일 명예소방서장의 임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1일 명예소방서장의 위촉대상 및 위촉절차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1일 명예소방서장의 근무시간, 예우 및 활동지원, 경비부담을 규정
함(7조, 제8조, 제9조)
마. 1일 명예소방서장 제도의 운영부서 및 위촉해제 사유를 규정함
(안 제11조 및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