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안

공고일 : 2019-06-05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43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20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


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5.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도민의 경기도 소방관 및 소방 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


   를 높임.

 


2. 주요내용


. 1일 명예소방서장 제도의 운영 목적을 규정함(안 제1)


 

. 1일 명예소방서장의 임무를 규정함(안 제3)


 

. 1일 명예소방서장의 위촉대상 및 위촉절차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

 


. 1일 명예소방서장의 근무시간, 예우 및 활동지원, 경비부담을 규정


    함(7, 8, 9)


. 1일 명예소방서장 제도의 운영부서 및 위촉해제 사유를 규정함


    (안 제11조 및 제12)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61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