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6-03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담당 조회수 : 45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05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


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


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3.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강화하여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오염 물질 중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항목 및 기준을 신


    설함


.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강화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

초미세먼지

(PM-2.5)

(/)

<신 설>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40 이하

100 이하

50

이하

<신설>

1,000

이하

100 이하

70 이하

-

9 이하

7 이하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100 이하

75 이하

35

이하

<신설>

900

이하

100 이하

70 이하

800

이하

9 이하

5 이하

. 실내주차장

180

이하

-

1,000

이하

100 이하

70 이하

-

20 이하

17 이하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6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