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3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0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
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
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3.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강화하여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오염 물질 중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항목 및 기준을 신
설함
나.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강화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 미세먼지 (PM-10) (㎍/㎥) | 초미세먼지 (PM-2.5) (㎍/㎥) <신 설> | 이산화탄소 (ppm) | 폼알데하이드 (㎍/㎥) | 총부유세균 (CFU/㎥) | 일산화탄소 (ppm) |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140 이하 → 100 이하 | 50 이하 <신설> | 1,000 이하 | 100 이하 → 70 이하 | - | 9 이하 → 7 이하 |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 100 이하 → 75 이하 | 35 이하 <신설> | 900 이하 | 100 이하 → 70 이하 | 800 이하 | 9 이하 → 5 이하 |
다. 실내주차장 | 180 이하 | - | 1,000 이하 | 100 이하 → 70 이하 | - | 20 이하 → 17 이하 |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