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3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0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
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
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3.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
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관리 기준 및 수질 검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수경시설의 적정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경시설의 설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을 정하고, 공공 수경시설에 대하여 15일마
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경기도민은 민간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를 도지사에게 의뢰할 수 있
도록 함(안 제5조)
라. 공공 수경시설에 대한 개선 및 행위제한 권고사항을 정함(안 제6
조)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