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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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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19-06-03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담당 조회수 : 47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06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


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


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3.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


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관리 기준 및 수질 검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도지사는 수경시설의 적정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경시설의 설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3)


.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을 정하고, 공공 수경시설에 대하여 15일마


     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


. 경기도민은 민간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를 도지사에게 의뢰할 수 있


     도록 함(안 제5)


. 공공 수경시설에 대한 개선 및 행위제한 권고사항을 정함(안 제6


     )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6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