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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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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6-03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담당 조회수 : 42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07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


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


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3.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경기도 공


     공지하수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기존의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


     서 자문하도록 정함으로서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자문 기능에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


    발 등에 관한 조례4조의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포함하도록 정함(안 제2)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6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