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3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0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
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
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3.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경기도 공
공지하수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기존의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
서 자문하도록 정함으로서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자문 기능에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
발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포함하도록 정함(안 제2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