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3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0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
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
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3.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기후변화와 가뭄 등 물 부족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물 부족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5년마다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
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나.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도지사는 지역주변 지표수 수질 영향조사결과 문제점 및 대책이
있을 경우 관련 업체 및 기관에 통보하고 적정한 조치를 요청하여
야 함(안 제6조)
라. 도지사는 샘물등 개발허가 신청이 예상되는 업체에 대하여 지하수
이외의 수자원을 개발하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