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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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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19-06-03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담당 조회수 :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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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08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


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


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3.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기후변화와 가뭄 등 물 부족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물 부족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5년마다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


     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


.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5)


. 도지사는 지역주변 지표수 수질 영향조사결과 문제점 및 대책이


     있을 경우 관련 업체 및 기관에 통보하고 적정한 조치를 요청하여


     야 함(안 제6)


. 도지사는 샘물등 개발허가 신청이 예상되는 업체에 대하여 지하수


     이외의 수자원을 개발하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함(안 제7)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6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