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3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0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
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3.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개정으로 2020년부터 고등학교 신
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함에 따라,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
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등
학교 입학생까지 교복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함.
나.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교복지원 사업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일 뿐 만 아니라 도민으
로서 공평하게 교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교복 지원 대상에 고등학교 신입생을 추가함.(안 제4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