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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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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6-03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담당 조회수 :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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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09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


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3.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개정으로 2020년부터 고등학교 신


      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함에 따라,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


      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등


     학교 입학생까지 교복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함.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교복지원 사업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일 뿐 만 아니라 도민으


    로서 공평하게 교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교복 지원 대상에 고등학교 신입생을 추가함.(안 제4)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6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