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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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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19-06-03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담당 조회수 : 44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10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봉균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니다.

 

2019. 6. 3.


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문학진흥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문학진흥과 도민의 문학창작 및 향유증진 등의


     제도적 기틀을 확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


. 문학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


. 경기도 문학관 등록심의회의 설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


     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등록문학관에 대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


. 문학진흥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6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