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3
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1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봉균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
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
니다.
2019. 6. 3.
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문학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문학진흥과 도민의 문학창작 및 향유증진 등의
제도적 기틀을 확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나. 문학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경기도 문학관 등록심의회의 설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
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등록문학관에 대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문학진흥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