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31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1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달수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
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9. 6. 3.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는 관광개발 과정에 경기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관광으로
인해 파생되는 이익분배의 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의 공정한 거래를
이루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정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나.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경기도 공정관광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
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라.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12조).
마. 공정관광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경기도 공정관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