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9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19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엄교섭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29.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민·관 정책협의체」의 기능은 각종 정책의 협의와 조사, 연
구 및 자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기능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항
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민·관 정책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도록 정함(안
제8조)
※ 환경부 훈령인 「민·관환경정책협의회 규정」은 협의회의 기능을 각종 협
의와 조사, 연구 및 자문으로 한정하고 있음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제2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6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