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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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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5-29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담당 조회수 : 42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197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엄교섭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29.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관 정책협의체의 기능은 각종 정책의 협의와 조사,


구 및 자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기능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항


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관 정책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도록 정함(


8)


환경부 훈령인 ·관환경정책협의회 규정은 협의회의 기능을 각종 협


  의와 조사, 연구 및 자문으로 한정하고 있음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제2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62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63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