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9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19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
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
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
고 합니다.
2019. 5. 29.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한우에 대한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한우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경기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로 하여금 한우 육성 지원 등 경기한우를 보호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
정적 지원을 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나. 경기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한우 육성 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
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경기한우의 품질관리 등 품질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라.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양관리,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
조)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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