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9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19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
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
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29.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
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대한 책임 있는 금융거래 실적도
금융기관 평가에 주요 의제로 다루어져야 함. 또한 경기도 관내 학교를 대
상으로한 금융교육 실적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이에 교육청 금고의 지정 평가 기준에 사회적 책임성과 관련된 항목을
신설하여 평가함으로서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고, 도민의 금고 운영의 선
명성을 갖추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고의 지정 평가 기준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사회적 책임 수준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7호 신설)
나. 신설되는 금고의 지정 평가 기준에 맞추어 별표를 수정함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제2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6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