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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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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5-29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담당 조회수 : 50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196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


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


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29.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


 성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대한 책임 있는 금융거래 실적도


 금융기관 평가에 주요 의제로 다루어져야 함. 또한 경기도 관내 학교를 대


 상으로한 금융교육 실적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교육청 금고의 지정 평가 기준에 사회적 책임성과 관련된 항목을


  신설하여 평가함으로서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고, 도민의 금고 운영의 선


  명성을 갖추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고의 지정 평가 기준에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사회적 책임 수준을


    추가함(안 제5조제17호 신설)


. 신설되는 금고의 지정 평가 기준에 맞추어 별표를 수정함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제2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62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63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