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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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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5-29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담당 조회수 : 110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195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박덕동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29.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소속감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해당


  조례에 특별휴가로 장기재직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부칙 제2조제1


  의 25조제10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는 2006630일 이전에 10


  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라는 규


  정은 현재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중 2006630일 이전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사람에게는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바 이를 삭제하고,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


  무규정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산식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안 제21조제2)


. 노동관계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기대의원회(1)에 한해


 공가를 허용하여 공무원 노조활동 보장 (안 제19조 제11)


. 인용조문 명칭 현행화 (안 제19조제2, 23조제7)


. 부칙의 장기재직휴가 경과조치 조항 일부 삭제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제2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62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63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