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9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19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박덕동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29.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소속감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해당
조례에 특별휴가로 장기재직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부칙 제2조제1항
의 “제25조제10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는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10일
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라는 규
정은 현재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중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사람에게는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바 이를 삭제하고,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
무규정」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산식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안 제21조제2항)
나. 노동관계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기대의원회(연1회)에 한해
공가를 허용하여 공무원 노조활동 보장 (안 제19조 제11호)
다. 인용조문 명칭 현행화 (안 제19조제2항, 제23조제7호)
라. 부칙의 장기재직휴가 경과조치 조항 일부 삭제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제2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6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