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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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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5-29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담당 조회수 : 41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194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


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29.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현행 조례는 201110월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시회 주관 기관명 및 종류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관기관명을 수정함(안 제3조제2)


. 대회가 폐지된 창안품전시회를 삭제함(안 제10조제3)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제2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62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63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