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9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5-29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담당
조회수 : 41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19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
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29.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2011년 10월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시회 주관 기관명 및 종류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관기관명을 수정함(안 제3조제2항)
나. 대회가 폐지된 창안품전시회를 삭제함(안 제10조제3호)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제2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6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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