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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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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5-29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담당 조회수 : 42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193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경희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


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


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


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29.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공단체,


   경제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


   되는 만큼 보조금은 반드시 지급된 목적에 의해 사용되어야 함. 하지만


   현행 법률과 조례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


   하고 있을 뿐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지방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서 지


   방보조금 관리에 엄격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6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제2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62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63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