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공고일 : 2019-05-29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담당 조회수 : 57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192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경희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29.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교육감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


    도록 함 (안 제3)


. 학교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반


     영하고, 실행계획은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4)


. 어린이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


.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6)


. 교육감은 학교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제2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62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63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