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9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19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
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29.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교육청의 생활임금이 경기도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생
활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결정되어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기도교육청 생활임
금 자문기구가 생활임금 자문 시에는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기도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임금수준 등을 적정하여 반영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교육청 자문기구는 생활임금 자문 시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기도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임금수준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함
(안 제4조제4항 신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제2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6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