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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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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5-29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담당 조회수 : 48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191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


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29.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경기도교육청의 생활임금이 경기도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생


    활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결정되어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기도교육청 생활임


    금 자문기구가 생활임금 자문 시에는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기도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임금수준 등을 적정하여 반영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경기도교육청 자문기구는 생활임금 자문 시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기도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임금수준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함


    (안 제4조제4항 신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제2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62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63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