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4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19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9. 5. 28.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디지털 미디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영상 미디어를 통한 소통과 창
조·문화 활동은 생활문화 시대에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
적 권리로 인식하고 있음.
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로 정하고, 세부 과제로 지역미디어센터 설립과 미
디어교육프로그램 지원 확대를 포함하였음.
다. 따라서, 경기도민의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유통?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 및 문화 향유 욕구 충족을 위해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지
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
나.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확충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중앙정부, 경기도내 시·군,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공공기관 및 기
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