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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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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19-05-29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담당 조회수 : 45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190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9. 5. 28.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디지털 미디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영상 미디어를 통한 소통과 창


      조·문화 활동은 생활문화 시대에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


      적 권리로 인식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

 

     생활문화 시대로 정하고, 세부 과제로 지역미디어센터 설립과 미


     디어교육프로그램 지원 확대를 포함하였음.


. 따라서, 경기도민의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유통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 및 문화 향유 욕구 충족을 위해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지


     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이 조례의 목적,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


.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확충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


. 중앙정부, 경기도내 시·,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공공기관 및 기


      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7).

 


3. 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63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