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4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18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윤용수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
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24.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는 섬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섬유산업과 상호연계성이 높은 패션산업에 있어서는 상대
적으로 정책이 부족한 현실임.
나. 미래 유망산업인 패션산업에 대한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섬유, 가죽,
패션산업 특구를 조성하는 등 산업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서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섬유·패션산업의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섬유·패션산업 유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섬유·패션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6
조).
바. 섬유·패션산업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사. 섬유·패션산업 육성 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안 제10조).
아. 섬유·패션산업 육성사업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과학전기술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