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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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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5-2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담당 조회수 : 47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189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윤용수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


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24.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는 섬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섬유산업과 상호연계성이 높은 패션산업에 있어서는 상대


     적으로 정책이 부족한 현실임.

 

. 미래 유망산업인 패션산업에 대한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섬유, 가죽,


     패션산업 특구를 조성하는 등 산업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제명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함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

 

. 섬유·패션산업의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3).

 

. 섬유·패션산업 유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규정함(안 제5).

 

. 섬유·패션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6


     조).

 

. 섬유·패션산업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7).

 

. 섬유·패션산업 육성 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8~ 안 제10).

 

. 섬유·패션산업 육성사업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11


      및 안 제12).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경제과학전기술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528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