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4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18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황수영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
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
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
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24.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전통시장은 대형유통업체 및 온라인 기업들과의 경쟁, 상인 노령화
등으로 인하여 빈 점포가 늘고 있는 상황임.
나.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상인 또는 고객 등을 위한 공동시설로 활용
하여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어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함.
다. 최근 전통시장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예방 뿐만아니라 화재발생에 따
른 피해복구와 안전망 확보가 강조되고 있음. 이에 상인 및 상인조
직이 화재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등의 사업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화재위험 점검·화
재예방 환경개선 및 화제공제 가입 보조 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제7
호).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빈 점포 활용 지원
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제8호).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과학전기술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