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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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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5-2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담당 조회수 : 68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187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


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


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24.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초·중등교육법4(학교의 설립 등)에 학교 설립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도교육감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함.



. 교복을 공동구매하는 경우에 입찰 전의 교복과 입찰 이후 납


     품하여 학생에게 지급된 교복의 일부를 지정해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 교복의 품질을 담보하여 교


     육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학교라는 용어를 쓸 수 있으므


     로, 제명, 목적에 새로 규정함(안 제1).


.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을 분류하여 정의함(안 제2).


. 교복지원 대상을 중학교·고등학교 1학년 또는 그에 준하는


     학생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함(안 제4).


. 학생에게 지급된 교복을 전문기관에 교복품질, 디자인 등의


     검사를 의뢰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규정


      (안 제4조의2 신설).


. 위임 범위를 지방자치법104조에 맞게 정비함(안 제8


      ).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4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528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