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4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18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
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
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24.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에 학교 설립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도교육감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함.
나. 교복을 공동구매하는 경우에 입찰 전의 교복과 입찰 이후 납
품하여 학생에게 지급된 교복의 일부를 지정해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 교복의 품질을 담보하여 교
육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학교’라는 용어를 쓸 수 있으므
로, 제명, 목적에 새로 규정함(안 제1조).
나.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을 분류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교복지원 대상을 중학교·고등학교 1학년 또는 그에 준하는
학생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학생에게 지급된 교복을 전문기관에 교복품질, 디자인 등의
검사를 의뢰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
(안 제4조의2 신설).
마. 위임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맞게 정비함(안 제8
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