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4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18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
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
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24.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에 위촉직 위원을 위촉·해촉하는 규정은 있으나 위
촉직 위원의 제척 등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규정을 신설하여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공정성, 객관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관 사무를 경기도교육청으로 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감이
집행기관으로서 이를 교육감 소관으로 규정함(안 제2조).
나. “의결정족수”를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로 나누어 규
정함(안 제5조).
다. 위촉직 위원의 제척 등을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