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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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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5-2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담당 조회수 : 68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186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


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


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24.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현행 조례에 위촉직 위원을 위촉·해촉하는 규정은 있으나 위


    촉직 위원의 제척 등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규정을 신설하여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공정성, 객관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2. 주요내용


. 소관 사무를 경기도교육청으로 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감이


     집행기관으로서 이를 교육감 소관으로 규정함(안 제2).


. “의결정족수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로 나누어


    정함(안 제5).


. 위촉직 위원의 제척 등을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4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528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