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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19-05-2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담당 조회수 : 56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185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24.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유아 숲 교


    육의 체계적인 추진과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


. 경기도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


. 유아숲체험원의 조성·운영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


. 유아 숲 교육 자문을 위한 경기도유아숲교육지원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부터 안 제10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5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528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