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4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18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
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24.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유아 숲 교
육의 체계적인 추진과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경기도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유아숲체험원의 조성·운영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유아 숲 교육 자문을 위한 경기도유아숲교육지원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부터 안 제10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