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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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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공고일 : 2019-05-2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담당 조회수 : 67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184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필근(수원1)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


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24.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1. 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42조 및경기도 환경기본조례17조에 따라 지

     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각종 개발계

     획 수립·시행 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설정하여야 함(안 제3).


.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함(안 제4).


.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5).

 


3. 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1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528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