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3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18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필근(수원1)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
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24.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1. 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 및「경기도 환경기본조례」제17조에 따라 지
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각종 개발계
획 수립·시행 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설정하여야 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함(안 제4조).
다.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