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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취약계층 등 보장시설 CCTV 설치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19-05-23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담당 조회수 : 44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183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왕성옥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취약계층 등 보장시설


CCTV 설치 지원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


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23.


경기도 취약계층 등 보장시설 CCTV 설치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취약계층 등이 머무르는 보장시설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

    이기에, 이러한 시설에 CCTV 설치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등에 대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CCTV 설치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


. 설치 및 이용 점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


.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3. 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52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