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3
경기도 취약계층 등 보장시설 CCTV 설치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18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왕성옥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취약계층 등 보장시설
CCTV 설치 지원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
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23.
경기도 취약계층 등 보장시설 CCTV 설치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취약계층 등이 머무르는 보장시설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
이기에, 이러한 시설에 CCTV 설치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등에 대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CCTV 설치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설치 및 이용 점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