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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19-05-23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담당 조회수 : 39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180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정희시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


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23.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난임 여성의 건강과 지역의 출산율 상승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센터 설치사항을 규정함(안 제4).


.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탁내용을 규정함(안 제5).

 

. 한의약 난임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

 

. 중복지원제한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

 

. 관련사업 종사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를 규정함(안 제10).

 



 


3. 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52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