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19-05-23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담당 조회수 : 41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181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정희시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


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23.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경기도내 원자폭탄 피해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경기도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에 대해 규정함(안 제4).


. 지원사업 및 지원신청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


. 원폭 피해자 복지지원센터에 대해 규정함(안 제7).


.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대해 규정함(안 제8).


 

3. 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52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