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3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18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정희시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
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23.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경기도내 원자폭탄 피해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경기도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지원사업 및 지원신청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원폭 피해자 복지지원센터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바.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