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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공고일 : 2019-05-23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담당 조회수 : 53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182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


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23.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한의약은 오랜 기간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우

     리 민족 고유의 의약(醫學)으로, 특히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

     한 의료비용 증가와 사전적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는 전통의약 및 대체의학 수요가 증가하

     고, 관련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여 2020년엔 그 규모가 180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법, 보건의료기본법

   라 국민건강증진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발전 및 한의약기술 연구·

  개발의 촉진을 통한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

  지하여야 함.


. 경기도는 한의약으로 도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해 필요한 법

    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며, 도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의 형편에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한의약 발

    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 사회 대응 및 도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3).


.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

     ~7).


.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도지사의 권한 위임·

     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9).

 


3. 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52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