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2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18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
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23.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한의약은 오랜 기간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우
리 민족 고유의 의약(醫學)으로, 특히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
한 의료비용 증가와 사전적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는 전통의약 및 대체의학 수요가 증가하
고, 관련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여 2020년엔 그 규모가 18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법」, 「보건의료기본법」에 따
라 국민건강증진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발전 및 한의약기술 연구·
개발의 촉진을 통한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
지하여야 함.
다. 경기도는 한의약으로 도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해 필요한 법
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며, 도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의 형편에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한의약 발
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 사회 대응 및 도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한
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
조~제7조).
다.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도지사의 권한 위임·위
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