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2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17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
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22.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학교시설 개방에 따라 지역주민이 복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
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이 학교 내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여 불편이 발
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
민이 학교 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화장실을 이용하게 하도록 규정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나. 교육감이 학교시설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제3항 신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