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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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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5-22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담당 조회수 : 53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177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


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22.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학교시설 개방에 따라 지역주민이 복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


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이 학교 내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여 불편이 발


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


민이 학교 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화장실을 이용하게 하도록 규정


(안 제7조제2항 신설).


. 교육감이 학교시설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을


규정(안 제7조제3항 신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1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52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