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2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17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나영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
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
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
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22.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개정의 필
요성이 제기됨
나.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에게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발언권 부여 등을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규정을 마련함(안 제6조제1항)
나. 위원장은 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에 회의를 개
최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5항)
다.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을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학교운영위원회 회
의에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