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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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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5-22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담당 조회수 : 56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176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나영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


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


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


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22.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개정의 필


요성이 제기됨


.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에게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발언권 부여 등을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규정을 마련함(안 제6조제1)


. 위원장은 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에 회의를 개


최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5)


.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을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단체로


수 있도록 하고,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학교운영위원회 회


의에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5)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1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52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