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3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17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경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
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
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22.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택시요금인상에 따른 택시
운수종사자의 현행 택시요금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
써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실질적 수익 보장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 대상을 현행 8천원 이하에서 10,000원 이하로 상
향 조정함(안 제8조의3 신설).
나.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 시점을 2019년 택시요금 인상시점(2019. 5. 4)부
터 발생한 카드결재 수수료부터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덧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