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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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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5-22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담당 조회수 : 52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175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경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의




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




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22.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택시요금인상에 따른 택시



운수종사자의 현행 택시요금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



써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실질적 수익 보장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 대상을 현행 8천원 이하에서 10,000원 이하로 상



향 조정함(안 제8조의3 신설).


.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 시점을 2019년 택시요금 인상시점(2019. 5. 4)



터 발생한 카드결재 수수료부터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구조문 대조표 : 덧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1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52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