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3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17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13.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서비스 산업 확대와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으로 일정한 소속 없이 스스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업무형태인 ‘프리랜서’가 늘고 있음.
나. 전통적 의미의 ‘프리랜서’는 전문적 능력에 기초해 발주자와 동등한 협상능력을 갖추고 일의 결과물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지만, 최근 프리랜서가 급증하고 있는 분야인 IT, 방송, 디자인, 영화, 문화, 스포츠 등의 경우 근무장소, 업무방식, 근로시간, 보수에 있어 발주자의 불공정 지시에 따라야 하는 등 계약상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경우가 많음.
다. 오늘날 프리랜서는 낮은 임금, 계약의 일방해지 또는 보수 체불 등 계약상대방의 갑질횡포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라. 따라서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현행 법령에 의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에 주소를 둔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가 도내인 경우, 도내 사업장과 계약해 프리랜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를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정함(안 제3조).
다. 프리랜서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권리를 규정함(안 제4조).
라. 도지사의 책무와 실태조사 실시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프리랜서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보호 및 지원 대책, 피혜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함(안 제7조).
바. 표준계약서를 제작하고 도 또는 공공기관에서 표준계약서를 적용토록 하며, 시·군 등에서 표준계약서를 적용토록 업무협력 또는 권장토록 함(안 제8조).
사.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대상자가 아닌 프리랜서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 무료소송을 지원토록 함(안 제10조).
자. 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연합 프리랜서 단체에 대하여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차. 조례에 따른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함(안 제12조).
카. 도가 물품?공사?용역?위탁 등의 계약을 위한 입찰 추진 과정에서 프리랜서를 부당대우한 사실일 확정판결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그 기업에 대한 입찰평가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3.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