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3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17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유영호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13.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도정에 관심있는 누구나로 확대하고 제안내용 관련 실무부서의 심사를 거쳐 제안을 채택하게 하는 등 제안제도의 유형, 절차, 요건 및 시상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도민 뿐만 아니라 경기도정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조, 제3조제1호·제4호·제8호, 제4조제1항, 제4조의2제4항, 제6조제1항·제3항).
나. 「공무원 제안규정」의 개정 취지에 따라 ‘실시제안’을 삭제하고, ‘아이디어제안’을 ‘공무원제안’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2호 및 현행 제3조제3호 삭제).
다. 공무원도 창안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 범위를 확대하고, 시·군 창안대회 뿐만 아니라 경기도 창안대회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제안자에게도 포상할 수 있게 함(안 제3조제8호 및 제4조의2제2항).
라. 제안에 대한 채택여부를 경기도 제안심사위원회가 아닌 제안내용 관련 실무부서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안 제12조, 안 제15조제1항, 안 제17조제1항, 현행 제22조제3항 삭제).
마. 실무부서의 장이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경기도지사가 포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후단 신설).
바. 불채택 제안이 다시 인용되어 채택제안으로 간주될 수 있는 기간을 ‘5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변경함(안 제17조제1항제1호).
사. 제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에 대한 부상금 지급 근거를 삭제함(안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아. 창안등급을 부여 받지 못한 ‘그 밖의 채택제안’에 대한 부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제1항제6호 신설).
자. 제안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 시·군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의2 신설).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덧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