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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5-13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담당 조회수 : 60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173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유영호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13.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도정에 관심있는 누구나로 확대하고 제안내용 관련 실무부서의 심사를 거쳐 제안을 채택하게 하는 등 제안제도의 유형, 절차, 요건 및 시상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경기도민 뿐만 아니라 경기도정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 3조제1·4·8, 4조제1, 4조의24, 6조제1·3).

 

. 공무원 제안규정의 개정 취지에 따라 실시제안을 삭제하고, ‘아이디어제안 공무원제안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2호 및 현행 제3조제3호 삭제).

 

. 공무원도 창안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 범위를 확대하고, ·창안대회 뿐만 아니라 경기도 창안대회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제안자에게도 포상할 수 있게 함(안 제3조제8호 및 제4조의22).

 

. 제안에 대한 채택여부를 경기도 제안심사위원회가 아닌 제안내용 관련 실무부서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안 제9조제1, 안 제12, 안 제15조제1, 안 제17조제1, 현행 제22조제3항 삭제).

 

. 실무부서의 장이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경기도지사가 포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후단 신설).

. 불채택 제안이 다시 인용되어 채택제안으로 간주될 수 있는 기간을 ‘5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변경함(안 제17조제1항제1).

 

. 제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에 대한 부상금 지급 근거를 삭제(안 제22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창안등급을 부여 받지 못한 그 밖의 채택제안에 대한 부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제1항제6호 신설).

 

. 제안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 시·군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의2 신설).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구조문 대조표 : 덧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51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