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3
경기도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17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13.
경기도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장기간 군복무를 한 제대군인이 복무한 경기도 시?군 내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경우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인력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지원대상으로 함(안 제3조).
나.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지역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정착사업, 정착생활, 정착자금, 정착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
3. 조례안 : 덧붙임
4. 참고사항 : 추후반영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