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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19-05-13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담당 조회수 : 59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172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 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13.

경기도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장기간 군복무를 한 제대군인이 복무한 경기도 시군 내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경우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인력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지원대상으로 함(안 제3).

.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지역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4).

. 정착사업, 정착생활, 정착자금, 정착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11).

 

3. 조례안 : 덧붙임

 

4. 참고사항 : 추후반영

 

5.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51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