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08
경기도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17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13.
경기도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물건 또는 서비스를 사고 팔 수 있는 시민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계획 수립, 시민시장 개설 장소 확보, 운영 및 판로 지원, 표준규약의 제정, 홍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을 추진하도록 함.
나. 시민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회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추구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와 시민시장개설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시민시장 활성화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함(안 제5조).
다. 시민시장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개설장소 확보,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홍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시민시장 활성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지원계획, 지원사항, 표준규약 등에 대해 심의?자문토록 함(안 제7조).
마. 시민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민시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표준규약을 제정토록 함(안 제13조).
3. 조례안 : 덧붙임
4. 참고사항 : 추후반영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