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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19-05-13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담당 조회수 : 50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170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13.

경기도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물건 또는 서비스를 사고 팔 수 있는 시민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계획 수립, 시민시장 개설 장소 확보, 운영 및 판로 지원, 표준규약의 제정, 홍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을 추진하도록 함.

. 시민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회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추구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지사와 시민시장개설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시민시장 활성화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함(안 제5).

. 시민시장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개설장소 확보,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홍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

. 시민시장 활성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지원계획, 지원사항, 표준규약 등에 대해 심의자문토록 함(안 제7).

. 시민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민시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표준규약을 제정토록 함(안 제13).

 

3. 조례안 : 덧붙임

 

4. 참고사항 : 추후반영

 

5.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51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