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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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가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나 감사대상 사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일반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고 이를 참고할 수 있음
□ 의회의 요구에 따라 의회에 나와서 자기 의견을 밝히는 사람
☞ 참고인은 선서의무가 없으며 답변이나 설명을 거부 하거나 출석을 거부해도 이를 강제하거나 벌을 줄 수가 없음
- 청원
-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시정, 법률, 명령의 제정, 개정 그리고 공공의 제도 또는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희망을 개진함을 말함.
- 축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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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심사 방법의 한 형태로서 의안의 한 조항씩 낭독 하면서 의결하는 것
- 구분이 가능한 조례안 또는 규칙안의 심사 형태
-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나 부문별로 하나씩 의결해 나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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