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 차등보조율
-
○ 국고(도비)보조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자율보조율 제도를 말함
○ 기획재정부장관(시·도지사)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연관 용어: 예산, 국고
- (재정) 채권
-
○ 채권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하며 적용 제외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 주로 사법상의 원인(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은 모두 관리 대상임
○ 채권은 목적 및 성격을 기준으로 보증금 채권, 융자금 채권, 미수금채권, 기타채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에 의한 적용 제외채권은 과태료,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등이 있음
▷ 연관 용어: 체납처분
- (재정) 채무
-
○ 다른 사람에게 빚진 금액 또는 빌린 돈을 말함
○ 국가채무는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발생한 국가의 부채로서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금액을 말함
- (재정) 채무부담행위
-
○ 지방자치단체가 금전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단,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이나 세출 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 안의 것은 제외됨
▷ 연관 용어: 계속비, 세출, 예산, 채무
- (재정) 체납처분
-
○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처분과 그 집행을 말함
○ 절차는 첫 단계로서 미리 독촉하고, 그래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재산압류·매각 및 청산의 3단계 절차로 행하여진다.
- (재정) 총계예산
-
○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 규모로써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 합산 통계한 규모를 말함
▷ 연관 용어: 일반회계, 특별회계, 회계연도, 예산
- (재정) 총액계상예산
-
○ 총액계상예산이란 예산편성단계에서 세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지출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총액만을 정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 실수요를 바탕으로 내역을 정하도록 하는 제도임
○ 총액계상 예산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신축성·탄력성·자율성 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으나 총액만으로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예산 편성 및 집행상의 투명성이 결여될 가능성도 있음
▷ 연관 용어: 예산, 지출
- 참고인
-
□ 지방의회가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나 감사대상 사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일반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고 이를 참고할 수 있음
□ 의회의 요구에 따라 의회에 나와서 자기 의견을 밝히는 사람
☞ 참고인은 선서의무가 없으며 답변이나 설명을 거부 하거나 출석을 거부해도 이를 강제하거나 벌을 줄 수가 없음
- 청원
-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시정, 법률, 명령의 제정, 개정 그리고 공공의 제도 또는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희망을 개진함을 말함.
- 축조심사
-
의안 심사 방법의 한 형태로서 의안의 한 조항씩 낭독 하면서 의결하는 것
- 구분이 가능한 조례안 또는 규칙안의 심사 형태
-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나 부문별로 하나씩 의결해 나갈 수 있음
18 건, 1/2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