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 예산안 의결 시 부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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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의결 때 부대의견은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지방재정법 제40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 부대의견은 법적으로 집행부를 구속하지 않으나 의결기관인 의회의 ‘희망·요망·권고’ 등의 의사 표명으로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음
▷ 연관 용어: 예산안 의결, 예산
- (재정) 예산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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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집행기관이 예산사업 및 기금사업 수행하나 경비 지출원인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실제 자금을 배정하는 것
○ 일정 기간(월별, 분기별)에 걸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한도액을 통지하는 행위로서 최종예산 집행권자의 지출원인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통제 수단이며, 최종예산 집행권자는 이 배정액을 한도로 하여 계약체결 등 집행 절차를 밟게 됨
○ 예산이 성립되면 각 관서의 장은 사업 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 배정요구서를 예산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재무부서장에게 제출함
○ (긴급배정)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서 ①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② 선박에 속하는 경비, ③ 교통·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④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⑤ 정보비·여비, ⑥ 경비정책상 조기 집행이 필요한 공공사업비에 한하여 적용됨
○ (당겨배정) 사업의 실제 집행과정에서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 변화로 인하여 당초의 연간 정기 배정계획보다 지출원인행위를 앞당겨 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을 분기별 정기 배정계획에 관계없이 앞당겨 배정하는 제도
▷ 연관 용어: 채무부담행위, 회계연도, 계속비, 세입, 예산, 지출원인행위
- (재정) 예산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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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기타 예산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예산총칙 중 “기타 예산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란 법령의 범위에서 예산의 이체와 이용 및 예비비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비비의 규모, 예산 이용범위 등을, 국가의 경우 ① 비목 상호 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범위 ② 계속비 예산의 집행 방법 ③ 수입금 마련의 지출범위 ④ 예비비의 지출기준 ⑤ 정부기업 특별회계의 전입금 범위 등을 각각 정하고 있음
▷ 연관 용어: 채무부담행위, 특별회계, 계속비, 예비비, 지방채, 세입, 예산, 일시차입금, 전입금
- (재정) 예산편성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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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로 한도액을 설정해놓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단 년도 예산 편성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예산편성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 연관 용어: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 지출
- (재정) 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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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야에서 여유자금의 운용 등의 목적으로 통화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차후 원금 회수 시에는 이자를 받을 수 있음
○ 예탁금이‘다른 회계 또는 기금’인데 반해 예치금은‘다른 회계 또는 기금’외의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이전이라는 차이가 있음
▷ 연관 용어: 기금, 예탁금, 회계
- 5분 자유발언
- 심의 중인 의안이나, 청원, 기타 관심 사안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5분 이내의 발언내용을 작성하여 본회의 개시까지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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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위원회가 한 회의장에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
☞ 연석회의는 단순히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회의이지 결정을 위한 회의가 아니므로 토론이나 표결은 할 수 없음
- 의결정족수
- 「議決定足數」는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를 말한다.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정족수를 정하는 이유는 회의체의 구성원 모두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일정한 의원수가 출석하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의원수 이상이 출석하여 의결한 사항은 회의체의 의사결정으로 보자는 것이다.
- 의사정족수
- 「定足數」란 회의를 개의(개회)하거나 어떤 사항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한다.「議事定足數」는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를 개의 또는 개회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를 말한다. 본회의와 위원회 모두 재적의원(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개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임시회
-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개회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매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개회 되는 정기회와 부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개회하는 「임시회」가 있다. 임시회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와 자치단체의 장 요구로 개회된다. 일단 개회된 임시회의 회의기간은 20일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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