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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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에서 자산이란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이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함
○ 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회계의 실체라는 점을 감안해서 경제적 이익과 함께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자산으로 간주하며 도로, 공원,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
▷ 연관 용어: 회계
- (재정) 자체수입
-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자주적인 재정 활동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 수입이 많은 경우 재정의 자주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재정) 장기계속계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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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의 심의 없이 총액으로 계약입찰이 이뤄지고 각 연도 사업비는 의회가 의결한 예산한도 내에서 집행하는 것임
○ 장기계속계약 제도는 사정변경에 따라 실시 시기 등을 조정하기가 용이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지만,
○ 당초 사업계획보다 공사 기간이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증가하여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 연부액을 미리 의결 받아 집행하는 계속비와 다른 점임
▷ 연관 용어: 계속비, 예산, 공사
- (재정) 지출원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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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하여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
○ 지출원인행위 제도는 세출 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함
▷ 연관 용어: 채무부담행위, 계속비, 세출, 예산, 지출, 채무
- 재적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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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의원 수
- 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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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본회의의 심의과정에서 의안전체를 심사한 위원회나 또는 다른 위원회에 다시 심사 보고하도록 재차 송부하는 행위
□ 재회부 받은 위원회에서는 그 안건 전체를 다시 위원회의 심사 부쳐 전에 심사한 결과에 구속됨이 없이 자유롭게 새로운 결정이나 전과 동일한 결정을 할 수 있음.
- 전문위원
- 지방의원들의 의회활동과 회의진행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도와주는 공무원을 말한다. 전문위원은 시·도의회는 4급 지방공무원, 시·군·구의회는 5급 또는 6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다.
- 제안설명
-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한 자가 심사(심의)의 맨처음 단계에서 의안의 발의(제출) 배경 등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이는 취지 설명이라고도 한다.
-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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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낼 때
-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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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이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 또는 일부에 대해단체장이나 실·국장에게 묻는 것
- 질문은 하나의 의제가 되기 때문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진행 ☞ 예) 대 집행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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