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섭단체는 의회에서 일정한 정당 또는 원내 단체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ㆍ조정하여 정파간
교섭의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 12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12인 이상의
의원 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구성현황
| 교섭단체/선거구 | 계 | 지역구 | 비례대표 | 비고(%) |
|---|---|---|---|---|
| 더불어민주당 | 144 | 133 | 11 | 86 |
| 국민의힘 | 22 | 13 | 9 | 13 |
| 비교섭단체 | 1 | 0 | 1 | 1 |
| 계 | 167 | 146 | 21 | 100 |


031-8008-7063, 7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