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안
-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혀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발의하는 것으로 수정안의 일종
☞ 일반적으로 代案은 1개 명칭의 조례안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안이 심사·회부되는 경우에 이를 통합 하여 단일안인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회부된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즉 폐기하는 형태를 취하게 됨
- 도정질문
- 의원이 도정이나 행정사무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지사나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견을 묻는 과정
- 동의
- 「動議」라 함은 회의체에서 의원(위원)이 통상적으로 안을 갖출 필요없이 발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회의체의 의사결정을 위해 안을 맨처음 제안 하는 과정이 된다. 동의는 회의진행 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는 의제와는 독립한 의제로서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통상 구두로 발의(서면동의 가능)하게 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의자 외 1인 이상이 찬성하면 그 동의는 성립되었다고 하고, 성립된 동의는 회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는 대상, 즉 의제가 되는 것이다.
- 동의안
-
도지사·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을 집행하기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同意) 또는 의결을 얻기 위해서 제출하는 의안의 한 종류
☞ 예)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경우 등
4 건, 1/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