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경기도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행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 왔으나, 양자산업은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초기 단계에서의 불확실성과 위험 부담이 큰 분야임. 이로 인해 보조금·출연금 등 단년도 예산 위주의 재정 지원 방식만으로는 대규모·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 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음.
나. 이에, 경기도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양자펀드를 조성하여 민간 자본과 연계한 단계별 투자를 통해 도내 양자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대를 추진하고자 함.
다. 아울러, 펀드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 투자 대상 설정, 운영위원회 설치 등의 사항을 명문화하여 양자펀드의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도를 양자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의 목적, 용어 정의,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경기도가 양자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운용하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4조).
다. 양자펀드의 재원과 투자 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양자펀드의 전문적 운용을 위한 위탁, 운용성과 점검·평가 및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
마. 양자펀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개 원칙과 비공개 대상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양자펀드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위해 경기도 양자펀드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