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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3-12 의견마감일 : 2026-03-16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9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기능을 명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외에도 서비스·용역에 대한 판매·유통·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을 규정함(안 제4조제5호).


 나. 위탁 운영 시, 운영 권한 부여에 따라 수탁자의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탁기관에 판매시설의 장 임명 권한을 부여함(안 제6조).


 다. 판매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라. 판매시설에 대한 도지사의 감독 권한을 신설함(안 제1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1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