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경기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1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인구와 산업시설이 밀집된 수도권의 핵심 지역으로 국가 전체 전력 소비의 약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자체 발전 비율은 매우 낮아 대부분의 전력을 외부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음
나. 송전거리 증가에 따른 전력 손실과 계통 불안정,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공급망 위기나 기후변화로 인한 발전이 제약될 경우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
다. 분산에너지 확대를 통해 지역 내 에너지 자립도 향상과 전력계통의 안정성 확보를 도모하고, 경기도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안 제5조)
나.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경기도에 지정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 모델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분산에너지 관련 인프라, 기술, 투자 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함(안 제7조)
라. 분산에너지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함(안 제8조)
마. 분산에너지 관련 사업 지원을 위하여 분산에너지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함(안 제9조)
바. 분산에너지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인식 제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함(안 제10조)
사. 기본계획 및 지원사업의 추진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1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1-11

